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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