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의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경우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의 시간당 가치를 구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는 월급여액(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