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단순히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과는 별개로 익금불산입 대상 여부,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그리고 차감지급이자 계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에는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된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세무조정을 통해 위 요건에 따라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