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상여금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고용보험법상 보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상여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상여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하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