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 260만원'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급여 총액에서 다음 항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위와 같은 비과세 항목과 부정기적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차감한 금액이 26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협상 등으로 급여가 소급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판단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