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가 사망하여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는 경우, 소송 절차의 지연이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노동위원회의 휴업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표자의 언니를 인솔자로 고용할 때 사업소득자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