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사항:
불변기간: 2주일은 불변기간이므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법원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기산점: 송달받은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효력: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추후보완: 만약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간 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