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 자산의 범위는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포함합니다.
구분경리 시 자산과 부채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경리는 단순히 수익과 비용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산과 부채의 경리까지 포함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이 불가능해지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