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 사업주가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는 별도로 지체 없이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서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