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단순히 수정세금계산서 1매만 발행해서는 안 되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내용으로 정(+)의 세금계산서 1매를 추가로 발급하여 총 2매를 발급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초 신고 내용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