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지하 배관 교체 공사 역시 해당 공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노후화된 배관을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해 교체하는 보수 공사라면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로 보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개수'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을 수선·변경하거나,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부속설비'나 '단순 보수 공사'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물의 인테리어 공사나 노후화된 시설의 단순 교체는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대수선이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물의 설치·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하 배관 교체 공사가 단순히 노후 배관을 동일한 규격의 새 배관으로 교체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관 교체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물(예: 급수·배수시설 등)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대규모로 수선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혹은 법령상 과세 대상 시설물의 수선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공사 내역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