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의 귀속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상품권 관리대장 및 수령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시 접대비로 오인받아 손금 부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해 귀속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지출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세무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 시에는 반드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사전에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