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법령 및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엄격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임금 결정·계산·지급 방법, 퇴직,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