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회계처리 시 '예수금'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급여 지급 시점에는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세액을 부채인 '예수금'으로 계상해 두었다가,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시점에 해당 부채를 감소시키는 분개를 수행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액 공제)
세금 납부 시 (예수금 정리)
예수금은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납부 시에는 부채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예수금' 계정의 거래처를 세목별(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등)로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계정과목을 세분화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