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지급 방식과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연간 총 지급액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근로자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전체 산정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청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연간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 지원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