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이러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 가산세율(10%)보다 높은 40%(역외거래의 경우 60%)의 가산세율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또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데, 부정행위 자체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간주되므로 감면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된 상황이라면 감면을 통한 절세보다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실수와 부정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