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식대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며, 세법상 비과세 항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임금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는 비과세 항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실제 발생 비용에 대한 보전 성격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내 급여 규정 및 지급 실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