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시점은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승인한 때이며,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민법상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므로, 회사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 미지급이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