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합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