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인 10월 10일까지이므로, 9월 20일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중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며, 이 기한 내라면 9월 20일 등 원하는 날짜에 미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9월분 세액을 별도로 매월 신고할 필요 없이, 하반기(7월~12월) 전체 세액을 합산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