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무급휴가 시 사회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의 적용일과 해지일은 언제로 설정해야 하나요?
한 달 무급휴가 시 사회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의 적용일과 해지일은 언제로 설정해야 하나요?
2026. 8. 26.
무급휴직으로 인한 사회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시, 적용일은 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이며, 해지일은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설정합니다. 다만, 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유예가 적용됩니다.
적용 및 해지 기준
적용 시작일: 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유예가 시작됩니다. (단, 1일 발생 시 해당 월부터 적용)
해지일(종료일):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유예가 유지됩니다. (단, 사유가 없어진 날이 1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달까지 유예)
신청 기한: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보험료 정산: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는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에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분할납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 본인이 원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휴직발령서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