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는 공제 기한, 공제 한도, 그리고 공제 순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제 기한 및 범위
공제 기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단,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200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됩니다.
2. 공제 한도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3. 공제 순서 및 주의사항
순차 공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공제 의제: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았거나,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결손금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계 결정 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이익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신고 시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