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감액된 구직급여는 추후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수준과 근로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후에 별도로 소급하여 지급받거나 추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금액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