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급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맞춤형 급여' 체계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을 넘어서더라도, 의료급여(40%)나 주거급여(48%)의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한다면 해당 급여는 유지됩니다.
주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변경되면 보장기관은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사유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되며, 만약 모든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급여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급여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