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인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가를 받은 후에는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등 관련 서류를 3년 이상 비치·보관해야 하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이나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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