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관계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관계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자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이러한 종속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무보수로 조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실제 인솔 업무가 여행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고, 대표자의 지휘 하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솔자의 업무 범위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