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법인이 세무조사나 세무신고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인정상여)되면, 해당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득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직접 통지하며, 이 경우 대표자가 직접 추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법인에게 세액을 고지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표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대표자로부터 직접 소득세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