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0분의 9(0.9%)씩 부담하여 합계 1,000분의 18(1.8%)을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분되며, 각각의 부담 주체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0.9%를 원천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인 실업급여 0.9%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합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