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료 정산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없거나 휴직 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때 해당 연도에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은 이 신고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제출하는 자격상실 신고서상의 보수총액 기재가 중요하며, 정산 결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