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중 하나를 간사기관(대표 퇴직연금사업자)으로 선정해야 하며, 간사기관은 제도의 안정적이고 통일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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