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적용 여부는 연령이 아닌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 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 일수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근로 계약서와 월별 근로 기록을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