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무도 1일 8시간씩 수행했다면, 단순히 '스케줄제'라는 이유만으로 4주 합산 산식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르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단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명확히 정해진 경우(1일 8시간)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주 합산 후 28로 나누는 산식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계속하여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려 한다면, 귀하의 근로 형태가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 단위로 고정된 경우'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