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져 있거나 주마다 다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더한 후 이를 48시간(주 단위인 경우) 또는 28일(4주 단위인 경우)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28로 나누는 산식을 적용할 때, 단순히 실제 근로한 시간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 유급으로 보장된 주휴일 등의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유급휴일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면 실제보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낮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