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재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안정적인 근무를 유지하시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