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식료품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식료품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가공 정도와 용도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품목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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