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취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조기환급기간을 설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9월에 건물을 취득하신다면, 9월을 포함하는 조기환급기간(9월분)에 대해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물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어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