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은 2016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