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요구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 종기제도는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이미 제출한 배당요구 채권액을 확장·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반드시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과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