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금을 더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납세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 소송, 상호합의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