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사업상 증여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자산의 폐기처분은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장부가액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재화의 소비나 이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폐기처분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