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회사에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 2~3회 수준의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나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했음에도 회사가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여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간의 합의가 핵심이므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법적 분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