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이미 수령 중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해서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격이 소멸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노령연금을 수령 중인 수급권자는 거주지 변경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연금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