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재산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부과되며, 구체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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