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대표자 상여처분 시 연말정산 재정산에서 인정상여로 처리되는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 6. 30.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귀속연도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재정산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에 원천징수 시기를 적용하며, 매월 급여 지급 시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단순 착오 여부와 수정신고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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