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가 등이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법령상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없는 거래 상대방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정규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등 기타 증빙 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타 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은 법인의 경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대로 납세의무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에 따라 증빙 수취 의무와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