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나 파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제도는 해당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직접 사용하거나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추징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