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투자금을 받고 매출 발생 시 투자금을 반환하는 거래는 그 실질적인 목적과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보증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또는 투자계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보증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투자금 반환 약정은 자금의 성격과 반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래가 단순히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인지, 아니면 자금의 대여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또는 '투자계약'인지는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 처리나 공시 의무를 판단할 때는 명칭보다 거래의 실질을 우선하므로, 자금의 성격과 반환 조건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