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주주(출자임원)나 그 친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비 등 관련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 처리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비출자 임원이나 소액주주 임원,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적 사용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관련 비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