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유예 기간 중에는 해당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그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을 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유예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가산세 부담 없이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내에 분할납부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담보 제공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유예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되고 체납액이 일시에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