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산정을 위한 1개월 단위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역월(曆月)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질문하신 3월 3일부터 시작하는 경우의 기간 설정은 적절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3일 시작 시 1개월 단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
정확한 급여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빙 자료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